지난해 부산의 한 육군 사단에서 장병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육군참모총장에게 재발방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사망자 3명 외에 과거 이 사단 소속 여성 하사가 차량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추가로 인지하고 지난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사망자 4명 중 3명은 하사, 1명은 일병으로 확인됐으며, 하사 가운데 2명은 임기제 부사관이었다. 또 여성 하사를 포함한 3명은 같은 대대 소속이었다.
사망자들은 부대 업무에 대한 무기력감과 우울감, 야간 근무에 대한 어려움 등 평소 부대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했으나, 부대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적절히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사단은 사고 발생 후 사망 원인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있으면 민간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으며 부대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등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국가는 군인의 기본권 보장 책무와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당연한 책무가 있다"며 "해당 사단은 '예방조치의 적극성' 및 '취약 집단에 대한 특별한 관심' 측면에서 소홀함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임기제 부사관의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자살 사건의 경우 수사 결과를 장성급 지휘관에게 통보하는 체계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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