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및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세 차례 시도 끝에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허 대표 측이 청구한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허 대표의 변호인은 “법원으로부터 보석 인용 결정을 받았고 현재 석방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오늘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5월 구속됐던 허 대표는 약 1년1개월 만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앞서 허 대표 측은 지난 4일에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기존 병합 사건에 따른 구속영장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들며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당시 허 대표 측은 “피고인은 내년이면 80세가 되고, 오늘로 1년19일째 구속 상태에 있다”며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이 억울해하는 준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충분히 변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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