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시 기기변경 제외···“대체인증, 주민등록초본”
8일 정부 당국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30일까지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시범서비스를 운영한 뒤 다음 달부터 정식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휴대폰 개통은 크게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으로 나뉜다.
정부는 이 가운데 신규가입과 번호이동에 안면인증을 적용하되 기기변경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명의도용이나 대포폰 개통 사례가 주로 신규가입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 기존 가입자가 단말기만 바꾸는 기기변경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아 이용자 불편과 현장 혼선을 고려해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동통신3사는 통신사를 바꾸는 번호이동 역시 안면인증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판매 현장에서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가입자 이탈과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정부는 번호이동 과정에서도 명의도용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고 신규가입과 동일하게 안면인증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안면인증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한 대체 인증 수단도 마련된다. 정부는 그동안 상담원과 영상통화를 통한 화상 대면인증,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인증, 지문·홍체인증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별도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필요하고 보안성 검증도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주민등록초본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주민등록초본은 발급 과정에서 본인 확인 절차가 이뤄지는 데다 신분증이 있어야 발급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추가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안면인증 도입과 함께 생체정보 처리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보안 강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안면인증 시스템은 이용자의 얼굴 이미지를 저장하지 않고 본인 여부를 확인한 뒤 일치 여부에 대한 결과값만 보관하는 방식이다. 생체정보 원본은 인증 이후 즉시 삭제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만 시민단체와 개인정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안면인식 기술의 오인식 가능성과 생체정보 처리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안면인식 기술 활용 과정에서 정보주체 보호조치 강화 필요성을 담은 개선 권고를 내놓았다. 이에 관련 보안 기술 고도화와 관리체계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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