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3잔 횡령” 알바생 고소해놓고…‘49명 임금’ 떼먹은 빽다방 점주, 형사입건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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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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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갔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해 논란이 일었던 충북 청주의 저가 프랜차이즈 카페 ‘빽다방’ 점주가 노동관계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사업장을 쪼개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르바이트생 49명에 대한 임금체불 300만원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충북 청주의 카페·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장 33곳을 약 두 달간 기획 감독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A씨는 사업장등록을 달리해 커피전문점과 디저트매장 등 2곳을 쪼개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등 일부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며 주지 않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액을 비롯해 총 49명에 대한 체불임금 약 300만원을 적발해 시정지시했다.
특히 그는 근로계약서상 계약 불이행 시 매출 피해액을 산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3개월 이전 퇴사 시 급여의 90%를 지급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근로계약을 맺어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5046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