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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휙', 건물까지 '활활' 피해액 2억...30대 벌금 1000만원

무명의 더쿠 | 13:31 | 조회 수 587


담배꽁초를 완전히 끄지 않고 상자에 버렸다가 건물에 불을 내 재산 피해를 입힌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양환승 판사는 지난달 28일 실화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송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송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송파구의 한 매장에서 담배를 피운 뒤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꽁초를 실외기 옆 택배 상자에 버렸다. 불씨는 실외기로 옮겨붙어 1층 매장과 건물 일부를 태운 뒤 건물 내 주거 공간으로까지 번졌다.

이 화재로 주거지 및 매장에 약 1억33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고 매장 주인의 물품 등 약 9000만원 상당의 재산도 소실됐다. 다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송씨는 "사고 당시 부슬비가 내렸고 습도가 88%에 달해 담뱃불을 털어 던진 정도로는 불이 옮겨붙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송씨의 행위 외에는 화재의 원인으로 볼 만한 다른 외부 요인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화재 발생 1시간 전 고무 타는 냄새 신고로 소방관들이 출동한 사실은 인정됐다. 다만 실외기가 비교적 최근 교체됐고, 내부 이상이 있었다면 현장 점검 과정에서 소방이 확인했을 것이라며 재판부는 화재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https://v.daum.net/v/2026060811093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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