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3잔 횡령' 고소한 청주 카페사장…알고 보니 '쪼개기 운영'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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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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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결과 점주 A씨는 커피전문점과 디저트매장 총 2개 사업장을 쪼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등 일부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피하기 위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인데도 별도 사업장처럼 나눠 운영하는 편법이 반복되고 있다.
A씨 역시 이 같은 방식으로 매장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생 49명에게 3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근로계약 과정에서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을 둔 사실도 적발됐다. 근로계약서에 계약 불이행 시 매출 피해액을 산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3개월 이전 퇴사 시 급여의 90%만 지급한다는 내용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이를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 금지' 조항 위반으로 보고 A씨를 형사입건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등 일부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피하기 위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인데도 별도 사업장처럼 나눠 운영하는 편법이 반복되고 있다.
A씨 역시 이 같은 방식으로 매장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생 49명에게 3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근로계약 과정에서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을 둔 사실도 적발됐다. 근로계약서에 계약 불이행 시 매출 피해액을 산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3개월 이전 퇴사 시 급여의 90%만 지급한다는 내용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이를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 금지' 조항 위반으로 보고 A씨를 형사입건했다.
후략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993331
좀전에 발표났나봐 형사입건 엔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