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당국이 복장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성인 여성과 소녀 등 21명을 구금했다고 미국 매체 아무TV가 소식통을 인용해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탈레반 도덕경찰은 전날 서부 헤라트주의 여러 곳에서 복장 규정을 위반한 여성들을 적발했다.
이번 조치는 헤라트주 탈레반 당국이 최근에 내린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 명령에 따르면 가족 내 남성들은 여성 구성원이 공공장소에 나갈 때 적절한 히잡(스카프)을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소식통들은 이 명령을 처음 어기면 1주일, 두 번 이상 위반하면 최장 한 달 동안 구금될 수 있다고 탈레반 관리들이 구금된 여성들에게 경고했다고 전했다.
아무TV가 자체 입수한 헤라트 탈레반 당국의 최근 명령에는 여성이 공공장소에 몸에 달라붙는 옷을 입고 나가도 구금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금된 여성들 가운데에는 헤라트 지역병원 소속 간호사 1명도 포함됐다. 국제 의료·구호 단체인 국경없는의사회(MSF) 활동도 하는 이 간호사는 야간 근무 시간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들은 또 지난 6일 탈레반 당국이 수염을 규정대로 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헤라트 지역병원 소속 남성 의사 및 간호사 몇 명도 구금했다고 전했다.
당국은 이 병원의 모든 남성 직원에게 수염을 기르라는 문서 형식의 명령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탈레반 당국은 여성 등의 구금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아무TV는 전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인 탈레반 당국은 2021년 8월 미군 철수 직후 재집권한 뒤 이슬람 율법 '샤리아'의 이행을 명분으로 여성들의 중학교 진학을 금지하는 등 일련의 제한 조처를 해오다가 2024년 8월 이런 제한을 합법화한 이른바 도덕법 시행에 들어갔다.
인권단체들은 도덕법 시행으로 여성에 대한 제한이 확대됐고 여성의 복장과 이동, 공적 활동 참여 등에 대한 감독이 강화됐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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