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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1억 안 주면서”…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영치금 사용 신청

무명의 더쿠 | 10:47 | 조회 수 1113

https://n.news.naver.com/article/310/0000137304?cds=news_media_pc&type=editn

 

가해자, 법원에 “매달 10만~15만 원 쓸 수 있게 압류 풀어달라” 요구
피해자 “잔액 850원뿐인데 가해자 편의 봐주나… 어불성설”

2022년 5월22일 부산 서면 한 오피스텔 복도에서 알지도 못하는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 ⓒCCTV영상
2022년 5월22일 부산 서면 한 오피스텔 복도에서 알지도 못하는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 ⓒCCTV영상 캡처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수감 중 쓸 영치금의 압류를 풀어달라고 법원에 신청해 공분을 사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지난 2024년 10월 피해자 김진주(필명)씨가 가해자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규모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김씨는 배상금을 회수하기 위해 교도소에 수감된 이씨의 영치금 계좌를 압류하는 절차를 밟아왔다. 교정시설 수용자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국가에서 지원받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이라도 영치금은 원칙적으로 강제집행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최근 확인한 이씨의 영치금 계좌 잔액은 수개월째 단돈 850원에 불과해 사실상 배상금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중략)영치금 중 매달 10만 원에서 15만 원가량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해, 자신이 교도소 내 매점 물품을 구매하거나 병원비 등으로 쓸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취지다. 법원이 이 신청을 인용하면 해당 금액만큼은 피해자의 압류 권한이 미치지 않게 된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피해자 김씨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씨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자발적으로 배상하지 않은 가해자가 언제 채워질지 모르는 영치금 계좌로 어떻게 1억 원을 갚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피해자는 당연히 받아야 할 배상금도 구경하지 못하고 있는데, 법원이 도리어 가해자의 수감 생활 편의를 보장해 준다면 이는 어불성설"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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