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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남구청, 초등학교 옆 ‘사이버 룸살롱’ 제재 착수… 무단 용도 변경 적발

무명의 더쿠 | 09:15 | 조회 수 711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성인방송 스튜디오가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청소년 유해업소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가운데, 강남구청이 해당 업체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이 스튜디오는 인근 초등학교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 있어 그동안 주민 민원이 이어졌지만, ‘스튜디오 임대업’으로 등록돼 있어 직접 제재에 한계가 있었다.


8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지난달 말 해당 업체가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다르게 시설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렸다. 업체 측에는 한 달간 의견 제출 기한이 부여된 상태다.


구청은 성평등가족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이달 초 해당 업체에 청소년 유해업소 표지 부착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하는 경우 ‘19세 미만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강남구청은 이와 별도로 해당 업체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령을 지키며 운영되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검토 결과에 따라 추가 행정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해당 스튜디오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 이른바 BJ들이 출연하는 ‘엑셀 방송’을 촬영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엑셀 방송은 시청자 후원 규모에 따라 출연자가 순위를 경쟁하는 방식의 인터넷 방송이다. 이 과정에서 선정적인 춤이나 포즈 등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어 일각에서는 ‘사이버 룸살롱’으로 불린다.


주민들은 그동안 해당 스튜디오가 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데다, 방송 출연자들이 촬영 후 대로변에서 흡연해 간접흡연 피해를 유발하고 아이들의 교육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해 왔다. 강남구보건소는 주민 민원 등을 반영해 지난달 해당 스튜디오 앞 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 금지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내용을 담은 안내 스티커를 설치했다.


그동안 해당 업체는 ‘스튜디오 임대업’으로 등록돼 있어 청소년 유해업소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성평등가족부가 지난달 초 해당 업체를 청소년 유해업소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면서 행정 조치의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법상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해당하는 업소는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영업할 수 없다.


다만 유권해석만으로 구청이 곧바로 영업정지 등 강한 제재를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업체 측이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 등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구청은 먼저 건축법 위반 여부 등 개별 법령에 위반된 사항부터 확인해 조치 중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17009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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