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8일 4부 요인과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는다.
7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4부 요인과 회동을 진행한다. 4부 요인은 통상적으로 5부 요인(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가운데 선관위원장이 제외되는 경우 일컫는 말이다.
https://www.sedaily.com/article/20052733?ref=naver
이재명 대통령이 8일 4부 요인과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는다.
7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4부 요인과 회동을 진행한다. 4부 요인은 통상적으로 5부 요인(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가운데 선관위원장이 제외되는 경우 일컫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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