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문화복합타운 총괄감독 최종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창원문화재단이 4억원 상당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이에 따라 수년째 개관이 지연되고 있는 창원문화복합타운 정상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창원문화재단과 법조계에 따르면 재단은 총괄감독 채용 취소와 관련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법원은 재단이 총괄감독 최종 합격자인 A씨에 대해 임용을 취소한 조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단이 주장한 실적증명서 미제출이 공모지침서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번 판결 확정으로 재단은 A씨가 임용 예정일인 2024년 10월 10일부터 채용공고상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6년 10월 10일까지 근무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등을 포함해 약 4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A씨는 현재 다른 직장에 근무하고 있어 최근 임용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단은 배상금 지급 후 별도 임용 절차는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문제는 창원문화복합타운 정상화다. 당초 재단은 문화복합타운 3층부터 6층까지 문화공간 운영을 총괄할 전문가 확보를 위해 연봉 3억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총괄감독을 공개 모집했다. 그러나 채용이 무산되면서 현재 해당 직책은 여전히 공석 상태다.
출처 : 경남일보(https://www.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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