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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온 케냐인, PC방 직원 살해 후... (16년도 사건이고 잔인해서 기사제목 끊음)

무명의 더쿠 | 17:20 | 조회 수 5096
🔵무차별 폭행 후 입안에 수저·젓가락 꽂아


사건은 같은 해 3월 9일 광주 북구의 한 PC방에서 발생했다. 당시 28세였던 M씨는 오전 시간대 PC방에 들어와 약 30분간 컴퓨터를 사용한 뒤, 종업원 A씨(당시 38세)에게 화장실 위치를 안내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가 함께 화장실로 들어서자 M씨는 돌연 주먹으로 얼굴과 복부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어 목을 조르고 바닥에 쓰러뜨린 뒤, 끓는 물이 담긴 전기포트를 가져와 A씨 얼굴에 부었다.


A씨가 움직이지 않자 M씨는 PC방에서 사용하던 쇠숟가락과 쇠젓가락을 피해자 입안에 찔러 넣었고, 이후 지갑에서 현금 18만4000원을 훔쳐 달아났다.


범행은 다른 손님 B씨(당시 21세)에게도 이어졌다. M씨는 B씨까지 공격하려 했지만 B씨가 강하게 저항하며 주변에 신고를 요청했다. 이를 목격한 손님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M씨는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뒤 B씨의 패딩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주했다. 그러나 M씨는 사건 현장 주변을 배회하다 신고 20분 만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유치장에서도 기행 이어져


조사 결과 M씨는 1년 전 유네스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케냐에서 한국으로 건너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3개월짜리 단기 비자로 입국했으나 종교적 사유를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M씨는 "돈을 벌기 위해 난민 신청을 했다"고 진술해, 체류 연장을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난민 신청 후 한국에 머물던 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케냐로 돌아가기로 결심했고, 비행깃값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전날에는 거주하던 원룸 보증금 75만원을 돌려받은 뒤 경찰서를 찾아 "집에 가고 싶다"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난민 신청자 신분상 강제추방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심신미약 주장했으나…"죄질 나빠" 징역 25년


재판 과정에서 M씨는 범행 당시 환각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제로 그의 정신 감정 결과는 '정상'으로 판정됐다.

재판부는 "M씨가 케냐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지만,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화장실로 유인해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손괴하고 금품을 훔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https://v.daum.net/v/20260520052019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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