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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조용식 안민석 김석준' 등 음주운전·폭행 전력에도 교육감 당선…‘아이들 교육’ 맡겨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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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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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폭행, 교통방해 전력이 있는 인물들이 교육감으로 당선됐다. 일부는 형사재판까지 받고 있다.


아이들의 교육과 학교 행정을 책임질 교육 수장에게 일반 선출직보다 높은 도덕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이번 선거는 교육감 직선제가 반복해 온 ‘깜깜이 선거’의 문제가 더 이상 제도 논쟁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일 치러진 시도교육감 선거 당선인 16명 가운데 3명, 19%가 음주운전과 폭행 등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자 당선인 3명 중 2명은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향후 교육감직 상실 가능성까지 안고 있다.


가장 전과가 많은 당선인은 진보 성향의 조용식 울산시교육감 당선인이다. 조 당선인은 전과 3범이다.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0년 명예훼손으로 벌금 100만 원, 2016년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조 당선인 측은 명예훼손과 일반교통방해 전력에 대해 “당시 전교조 합법화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음주운전 전력까지 같은 기준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의 전력도 논란의 소지가 크다. 안 당선인은 2008년 이른바 ‘광우병 시위’ 당시 경찰관 3명을 폭행한 혐의로 2011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20년에는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 최서원씨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지난해 7월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안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지난 4월 라디오 방송에서 “경기교육청이 최근 교육청 평가에서 거의 최하위권 평가를 받았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실제 경기교육청은 교육부의 2025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종합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최초 4선 교육감’이라는 기록과 함께 사법 리스크를 안고 교육청에 복귀했다. 김 교육감은 집회 과정에서 도로를 불법 점거한 혐의 등으로 2011년 집시법 위반·일반교통방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전교조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으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형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는다.


문제는 당선인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동아일보가 강우창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연구팀과 함께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후보 58명의 프로필을 분석한 결과, 후보 15명, 26%가 전과를 갖고 있었다. 후보 4명 중 1명꼴이다. 전과 유형은 집시법 위반·교통방해 5명,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4명, 공무집행방해·폭력·상해 4명,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직무 관련 4명 등이었다.


교육감은 단순한 행정기관장이 아니다. 한 지역의 학교 정책과 예산, 인사, 교육 방향을 좌우한다. 학교폭력 예방, 인성교육, 교권 보호, 학생 안전을 말하는 자리다. 그런 교육 수장이 음주운전이나 폭력 전력을 갖고 있다면, 학생과 학부모에게 어떤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다.


더 심각한 것은 유권자들이 이런 정보를 충분히 알고 판단했는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없다. 후보자 이름과 공약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투표하는 경우가 많다. 선거 때마다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이 반복됐지만, 제도 개선은 사실상 제자리였다. 그 결과 전과와 재판 리스크가 있는 후보들도 별다른 검증 없이 교육 수장 자리에 올랐다.


교육감 선거는 정치 선거가 아니라고 말해 왔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보수·진보 진영 단일화, 이념 대립, 후보 간 고발전이 반복된다. 유권자는 후보의 교육 철학보다 진영 구도에 휩쓸리고, 전과와 자질 검증은 뒷전으로 밀린다. 교육감 선거가 학생과 학교를 위한 선거가 아니라 진영의 대리전이 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전과가 있다고 해서 모든 공직 출마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집회·시위 과정에서 생긴 전력과 파렴치 범죄를 같은 잣대로 볼 수 없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하지만 교육감은 다르다. 최소한 음주운전, 폭력, 직무 관련 범죄, 재판 중인 중대 사건에 대해서는 유권자가 더 명확하고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단순한 후보자 정보 공개 수준으로는 부족하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육감 선거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시도지사 임명제, 후보 검증 절차 강화 등 여러 대안이 거론된다. 어떤 방식이든 핵심은 하나다.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질 사람을 뽑는 선거가 지금처럼 낮은 관심과 부족한 검증 속에 치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교육감은 학교 현장에 도덕을 요구하는 자리다. 학생에게 책임을 가르치고, 교사에게 원칙을 요구하며, 학부모에게 신뢰를 말하는 자리다. 그런 자리에 음주운전과 폭행 전력이 있는 인물이 오르고, 재판 결과에 따라 직을 잃을 수 있는 인물이 교육 행정을 이끄는 현실은 결코 정상이라 보기 어렵다. 이번 선거 결과는 교육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감 선거 제도 전체가 유권자의 검증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경고음이다.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306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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