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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직자, 같은 기업 '되물림' 재취업 막는다...후폭풍 예고

무명의 더쿠 | 08:18 | 조회 수 5596
https://img.theqoo.net/gjHGPN

최근 3회 중 2회 이상 같은 공직기관에서 취업 심사 후 취업한 기업 대표 사례/그래픽=윤선정


특정 부처나 기관 출신의 공직자가 동일한 회사 및 민간 협회에 반복적으로 재취업 하는 경우 취업심사가 대폭 강화됐다. 이른바 '되물림 재취업' 방지 기준이 적용되면서 취업심사 '탈락'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공직사회도 술렁거린다.


7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는 지난 4월부터 공직자 취업 심사에서 '되물림 재취업'을 막기 위한 '집중심사' 기준을 새롭게 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 부처(기관) 출신의 공직자가 동일한 기관이나 기업에 직전 3회 중 2회 이상 재취업한 경우 집중심사 대상으로 분류키로 한 것이다.


집중심사 대상이 된다는 것은 사실상 "업무연관성이 높다"는 뜻이기 때문에 취업심사에서 승인이 떨어질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같은 '되물림 재취업' 기준은 윤리위 위원 13명 중 9명의 민간 위원들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윤리위는 지난 4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요청 77건 중 26건에 대해 취업제한 혹은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이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공무원의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부회장직 취업과 전직 감사원 고위공무원의 KB국민카드 감사직 취업이 각각 무산됐다. 산업통상부와 감사원 출신 공직자가 해당 기업에 직전 3회 중 2회 이상 취업을 한 전력이 있다보니 '되물림 재취업' 심사 대상자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윤리위는 '되물림 재취업' 뿐 아니라 논란기업에 대한 심사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쿠팡 이사로 재취업하려던 금감원 3급·4급 직원이 줄줄이 탈락했다. 쿠팡은 금융업과는 상관없어서 '이해상충' 측면에서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공직자 출신을 대관업무 목적으로 대거 영입한 사례가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금감원 출신 직원들이 지난 4월 심사에서 5명 전원 탈락하는 이례적인 상황도 벌어졌다.


윤리위의 강화된 취업심사 기준이 알려지면서 공직사회가 술렁거리고 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재취업 했던 유관 기관이나 민간 협회, 민간회사 감사직 재취업이 막힐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해상충 측면에서 면밀한 심사는 필요하지만 전문성을 갖춘 공직자의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막을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https://img.theqoo.net/kQnoSR


실제로 지난 4월 취업제한 확인 심사에서 탈락한 감사원 출신 공직자는 지난달 별도로 취업승인 신청에선 통과됐다. 업무연관성 있는 기관이지만 신청인의 전문성 등을 고려했을 때 취업이 타당한 경우도 있다는 설명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68017?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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