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를 앓던 남편을 떠나보낸 뒤 왕래가 뜸했던 딸들이 아파트를 요구했다는 7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에 대해 변호사는 “아파트는 상속재산 분할이 되기 때문에 나눌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4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딸들이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다는 70대 여성 A 씨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A 씨는 “평생을 초등학교 교사인 남편과 4남매 자식들을 뒷바라지하며 살았다”면서 “남편 퇴직 후에는 남편이 치매를 앓기 시작해 밤낮없이 간병했다. 남편은 재산 중 선산과 묘토는 두 아들에게 넘겼고, 결혼 후 왕래가 뜸했던 두 딸에게는 재산을 따로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A 씨는 “남편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은 거주 중인 아파트 한 채와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나오는 퇴직생활급여금이 전부였다”며 “남편은 생전 이 급여금의 수급권자를 아내인 저로 지정해 뒀고, 남편이 떠난 뒤 이 돈으로 생활비와 병원비를 충당하고 지내왔다”고 전했다.
이어 A 씨는 “(남편이 사망한 뒤)딸들이 대뜸 찾아와 아파트를 넘겨달라고 하더라”며 “내가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할 집이라고 거절했더니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다. 퇴직생활급여금까지 상속재산이라고 나누자고 하더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김미루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상속재산 범위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 한정한다”며 “아파트는 상속재산 분할이 되기 때문에 나눌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퇴직생활급여금은 보험금과 유사하게 상속재산으로 나누는 건 아니라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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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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