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별 통보했는데 찾아와"...현직 경찰관이 전 연인 스토킹 혐의로 검거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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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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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밤 10시쯤 전 연인의 자택에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별을 통보했는데 찾아온다"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검거했는데, 확인 결과 A 씨는 경기도 내 경찰서 소속 직원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지난달 개인 비위로 직위 해제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