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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당선에 국힘 침묵?... 변호사 "재투표, 정원오가 요구해야"

무명의 더쿠 | 06-05 | 조회 수 7417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재투표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 변호사가 "현실적으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핵심 당사자는 정원오 후보"라는 취지의 의견을 내놨다.

5일 변호사 A씨는 자신의 스레드 계정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재투표를 하려면 선거소송을 통해 대법원이 선거무효 판결을 해야 한다"고 알렸다.


그는 "오세훈 시장이 재투표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오 시장은 당선자이기 때문에 재투표를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는 상태"라며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재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진 사람은 정원오 후보 또는 서울에 주소를 둔 유권자들"이라며 "다만 유권자가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기존 대법원 판례에 비춰 보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현실적으로 남는 사람은 정원오 후보 뿐"이라며 "재투표를 원하는 사람들은 오세훈 시장이 아니라 정원오 후보에게 요구해야 한다"고 적었다.

해당 게시글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하며 관심을 모았다.

해당 게시글을 접한 B씨는 "공직선거법상 정당과 후보자는 소송 제기가 가능하지만, 어차피 다시 선거를 해도 결과가 같다면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다"며 "이것이 국민의힘과 오세훈이 가만히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정확한 설명"이라며 "소의 이익은 법률상 이익을 의미한다. 명예감 같은 추상적 감정은 법률상 이익이 될 수 없다"고 답했다.

해당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그렇다면 정원오나 민주당이 움직여야 하는 것 아니냐", "감정이 아니라 절차가 중요하다" 등의 의견을 내놨다.

다만 해당 내용은 특정 변호사의 법률적 견해를 소개한 것으로 실제 선거무효소송의 제기 가능 여부와 인용 가능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6060517192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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