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서 놓친 마약, ‘우편집중국’서 적발…합수본, 마약 밀수·수거책 기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649931

국제우편물로 위장해 들여오려던 케타민. 마약합동수사본부 제공
마약범죄 정부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국제 우편물을 통한 국내 마약 유통 차단을 위해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적발한 마약 사범을 붙잡아 재판에 넘겼다.
합수본은 5일 수원지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밀수책인 A 씨(21·남)와 수거책인 B 씨(30·남)를 구속기소했다.
A 씨는 지난 4~5월, 네덜란드발 마약류인 ‘2C-B’ 5137정(5억 1300여만 원), 케타민 996.47g(가액 6400여만 원), 캐나다발 필로폰 126.39g(가액 1200여만 원)을 국제우편물로 은닉해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지난 5월 해외 마약류 총책 지시를 받고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 화장실 천장에 은닉된 액상 대마 캡슐 35개를 수거하거나 수거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이들이 해외 마약 총책에게 배송 사실과 수령 사실을 보고한 것을 확인하고 해외 총책까지 수사를 넓히고 있다. 아직 해외 총책은 특정되지 않은 상태다.
A 씨가 밀수한 마약류는 주로 과자 봉지, 사탕 봉지, 커피 원두 봉지 안에 들어 정상적인 우편물로 위장돼 있었다.

커피로 위장해 국제우편물로 들여온 신종마약 2C-B. 마약합동수사본부 제공
A 씨의 범행은 합수본이 지난 4월 ‘마약검사 2차 저지선 시스템’을 본격 도입한 이후 20일 만에 안양우편집중국 세관검사장에서 처음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기존 공항에서만 마약류를 적발하는 검사 시스템(1차 저지선)에서 동서울우편집중국에 2차로 마약류를 적발하는 검사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올해 4월에는 부천·안양·부산 우편집중국·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등 5개 거점으로 확대 운영 중이다.
A씨가 국내로 들여온 마약은 안양우편집중국에 저지선이 도입된 지 20일 만에 적발됐다.
합수본은 관세청으로부터 마약 적발 사실을 통보받고 수사에 착수해 밀수책 A씨를 특정하고 4주에 걸친 수사 및 잠복 등을 거쳐 지난달 19일 수거책 B씨도 붙잡았다. 이미 A씨는 또 다른 마약 관련 혐의로 대구에서 체포돼 구속기소된 상태였다.
또 합수본은 전국 마약류 밀수 사건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 이들 마약류 밀수 조직에서 총 6건의 마약류를 밀수한 사실도 확인했다.
신준호 마약합수본 제1부본부장은 “항공과 항만, 우편집중국이 모두 같은 X-ray 투시기를 사용하지만 항공과 항만의 경우 마약류뿐 아니라 총기류, 폭발물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있어 1차적으로 항공과 항만에서 마약류가 온전히 걸러지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