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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신천지 이만희가 합수본에 소환됨.gisa

무명의 더쿠 | 08:12 | 조회 수 1842

정교유착 합수본, 신천지 이만희 첫 소환...집단 당원 가입 의혹

 

정당법 위반 혐의 피의자 조사


[서울=뉴시스]권지원 박선정 기자 =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들여다보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총회장은 4일 오후 합수본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정당법 위반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지난 1월 합수본이 출범한 이후 이 총회장을 소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후 12시44분께 지팡이를 짚고 변호인의 부축을 받으며 서울고검에 도착한 이 총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 총회장은 '교인 대상 국민의힘 강제 가입 의혹' ''국민의힘에 대한 현안 청탁 여부' '윤석열 전 대통령 독대 여부' 등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또 '불기소를 위해 정치권과 검찰에 로비했는지' '윤 전 대통령이 압수수색을 막아준 것인지'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인멸을 지시했는지'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조사실로 이동했다.

 

이 총회장은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 경선, 2024년 국민의힘 22대 총선 경선 과정에서 신천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하도록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이 시기를 전후한 2021년부터 약 5년간 5만 명 이상의 신도가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합수본은 지난 3월 4일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해 당원 명부 등 관련 데이터를 확보했다. 이어 11일에는 경기 과천 소재의 신천지 총회 본부 사무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총회장이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합수본은 지난달 고동안 전 총회 총무를 정당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두 차례 소환해 신도들의 당원 가입 강제 의혹 등을 조사한 바 있다.

 

고 전 총무는 이 총회장의 지시를 받고 2020년대 대선, 총선,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 신도들의 국민의힘 가입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2인자로 주목받아 왔다.

 

합수본은 이날 이 총회장을 상대로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의 당원 가입을 지시 또는 강요했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경위 등을 집중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정당법 제42조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정당 가입 강요를 금지하고 있다.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권지원 기자(leakwon@newsis.com)
박선정 기자(sun@newsis.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362073?sid=102

 

 

이 소식 여기에 안 올라온 것 같아서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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