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1300만원 금목걸이' 탐나서..수면제 탄 음료 건네고 '슬쩍'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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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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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지난 3월 7일 광주의 한 술집에서 친구인 피해자의 음료에 수면제를 넣어 먹인 뒤 1312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평소 금목걸이를 차고 다니는 친구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A씨는 B씨가 흡연을 이유로 피해자를 유인한 사이 향정신성 수면제를 갈아 피해자의 음료에 넣었다.
이들은 피해자가 잠들지 않자 수면제 용량을 늘려 한 차례 더 음료에 타 먹였다. 이후에도 피해자가 의식을 잃지 않자 "목걸이를 한번 착용해 보겠다"고 말해 건네받은 뒤 그대로 달아났다.
A씨는 지난해 3월과 올해 2월에도 지인들의 집에서 현금과 금반지 등 약 3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고,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장물을 판매한 혐의 등도 적용받았다.
최영 인턴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771970?cds=news_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