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JHvb4LmoSEE
(나도 궁금해서 찾아봄)
- 일단 선관위는 재선거 대상 아니라는 판단 -> 소송할 수 있음
- 근데 의외로 우리나라에서 재선거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음
- 2000년 16대 총선 서울 구로을 선거구에 대한 재선거 판례에 따르면, 문제상황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야 함
-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은 보수세가 강한 지역에서 나온 문제인데, 보수 후보가 당선된 상황이라 재선거 사유로 보기 어려울 거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