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더기 속 아내 방치’ 징역 30년…남편 ‘무표정’ 태도에 유족 달려들기도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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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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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에 구더기가 들끓을 때까지 아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 남편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2일 JTBC에 따르면 이날 법원은 육군 부사관 남편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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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의사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5년 의사 생활 동안 살아있는 환자 몸에서 구더기가 나온 건 처음 봤다”며 “구더기가 너무 많아 생리식염수로 씻어내고 병실로 옮기려 했는데, 아무리 씻어내도 구더기가 계속 나왔다. 도저히 다 닦아낼 수 없어 그 자리에서 붕대를 감아야 했다”고 증언했다. 또 A씨가 방향제 때문에 수개월간 아내 몸이 썩는 냄새를 맡지 못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의사는 “처치실 안에 시체 썩는 냄새가 가득했고, 옷과 온몸에 냄새가 밸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의도 “15년간 부검을 하면서 살아 있는 사람에게 구더기가 나온 건 딱 두 번 봤다”고 법정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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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을 맡은 군사법원은 “피해자를 장기간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JTBC에 따르면 유족들은 무표정으로 일관하는 A씨에게 분노해 달려들다 제지당하기도 했다. 유족 측은 “잘못을 뉘우치거나 미안해하거나 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 너무 억울해서 달려들었다”고 토로했다.
군검찰은 “더 중한 형이 선고됐어야 한다”며 항소할 예정이다.
서울신문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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