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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유정복·추경호, 선거 끝나자 다시 법정 앞으로

무명의 더쿠 | 16:30 | 조회 수 1363
멈췄던 법정 시계가 6·3 지방선거 종료와 함께 다시 움직이게 됐습니다. 선거운동을 이유로 중단됐던 형사재판들이 일제히 다시 재개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등은 사법 리스크가 정치적 운명까지 판가름할 걸로 보입니다. 
3일(밤 9시 기준) 법조계에 따르면 오세훈 후보, 유정복 후보, 추경호 후보 등은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 중 일부 조정됐던 법정 일정이 본격적으로 이어지는 셈입니다.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오 후보 사건의 1심은 선거 이후 마무리 국면에 진입합니다. 오 후보는 이른바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 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오는 17일 결심공판을 진행키로 했습니다. 결심공판은 검찰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진술 등이 이뤄지는 절차입니다. 선거 직후 선고가 나올 예정인 만큼 정치적 파장도 상당할 걸로 전망됩니다. 오 후보는 현재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유 후보는 21대 대선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인천시청 공무원들을 동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지난달 22일 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지만, 그는 선거운동 일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도 유 후보가 출석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 땐 피고인 출석이 원칙입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확정 형량에 따라 당선 무효 여부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추 후보는 앞으로 주 1회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추 후보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과 관련해 지방선거 이후 7월까지 매주 수요일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 후보는 선거가 끝난 일주일 뒤인 오는 10일부터 매주 재판에 출석할 전망입니다. 추 후보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자당 의원들을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로 집합케 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추 후보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선거 막판엔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에 대한 고발도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공명선거본부는 본투표 직전인 지난 2일 '김 후보가 방송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와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 간 밀약설을 이야기했다'고 주장하면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김 후보를 고발했습니다. 이 고발 사건이 수사로 이어질 경우 김 후보는 선거 이후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과 달리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없습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해서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장은 선거에서 당선돼 직책을 유지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30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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