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간 화장실 들락한 여성, '여장 남자'였다…휴대폰 몰카 100개 와르르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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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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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뉴시스와 충북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가 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달 24일 청주시 흥덕구 한 영화관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을 알아챈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여성으로 보이기 위해 가발과 모자, 가슴 보형물을 착용한 상태로 6시간 동안 여자 화장실을 드나들며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압수한 A씨 휴대전화에는 불법 촬영한 사진과 영상이 100여건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 호기심 때문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동종 전력이 있는 A씨를 구속한 뒤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촬영물 규모와 유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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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전력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