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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문제, 난 몰랐다"… 지창욱도 '국세청과 해석 차이' 방어 변명만 [이슈&톡]

무명의 더쿠 | 06-02 | 조회 수 687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국세청과 연예계의 세법 해석 차이일까, 명백한 탈루일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지난 3월 배우 지창욱을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단행하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지창욱이 국내외 활동으로 벌어들인 매출의 귀속 시점은 물론 출연료 정산 과정과 소속 법인 명의로 처리된 각종 비용 증빙 자료를 전방위로 점검했다. 이번 조사는 지창욱이 오랜 매니저와 함께 설립해 운영 중인 소속사 스프링컴퍼니의 회계 처리 방식에 문제가 포착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다.

국세청의 수십억 원대 추징을 두고 기획사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해명 방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스타의 1인 기획사나 소속 법인의 회계 처리는 비용 인정 범위를 두고 사후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법인 명의로 지출한 차량 유지비와 의상비, 진행비 등을 기획사 측은 정당한 영업 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주장하지만 국세청은 증빙이 부실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한 지출을 잡아내 세금을 부과한다.

실제로 최근 세무조사를 받은 배우 이이경과 이민기 역시 세금 추징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적인 탈루는 없었으며 세무 회계 처리 과정에서 견해 차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하늬와 유연석, 이준기, 조진웅 등 대형 배우들이 줄줄이 거액을 추징당했을 때도 소속사들은 비용 인정 범위를 둘러싼 세법 해석의 차이였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연예계가 '세법 해석 차이'라는 논리를 일종의 방어용 변명으로 활용해 대중의 도덕적 비난 여론을 피하려는 관행을 이어온 셈이다. 지창욱의 해명도 다르지 않았다. 소속사 측은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일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진행된 세무조사 과정에서 회사는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하며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나, 배우의 연예 활동에 따른 수익 등이 실질과세원칙상 개인에게 귀속되는지, 법인에 귀속되는지에 관하여 과세 당국과 세법 해석 및 적용에 있어 견해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선례와 마찬가지로 지창욱 측 역시 의도적인 매출 누락이나 탈루가 아닌 세무사의 회계 처리상 착오와 국세청과의 비용 인정 범위에 대한 견해 차이였다고 해명한 것이다. 국세청 조사2국이 움직이는 비정기 조사는 명백한 탈루 정황을 포착했을 때 착수하는 만큼 법인 비용 처리의 모호함을 핑계 삼아 법적 책임과 도덕적 비난을 동시에 무마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번 악재는 지창욱이 주연을 맡은 영화 ‘군체’가 국내 박스오피스 1위를 달성하고 해외 124개국에 선판매된 가운데 터졌다. 연예계 1인 기획사의 고질적인 법인 과세 누수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지만, 지창욱은 앞선 이들과 마찬가지로 해석의 차이라는 변명만 내놓았을 뿐이다.


https://naver.me/54KmhS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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