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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아내 살해 보험금으로 내연녀와 즐긴 50대, 징역 4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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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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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노려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한 50대 남편에게 징역 4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김 모 씨의 살인 등 혐의에 징역 35년과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6월 2일쯤 경기 화성시 한 산간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 조수석에 있던 아내 B(당시 51세)씨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심정지 상태인 아내를 태운 채 차를 몰아 비탈길에서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당초 수사기관 조사에서 "아내가 운전했는데, 동물이 갑자기 튀어나와 교통사고가 났다"며 허위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인 '저산소성 뇌 손상'은 교통사고 전에 발생한 것이고 사체에서 '저항흔' 등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초동수사 때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을 내렸으나 의도적 사고가 의심된다는 유족의 민원을 접수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에 따라 다시 수사에 착수해 김 씨가 실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고 그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아내의 사망으로 보험금으로 5억 2,3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폐쇄회로(CC)TV가 없는 사건 현장을 여러 차례 사전 답사하고 아내 몰래 여행보험에 가입한 뒤 범행 전날 보험 기간도 연장했습니다.


2심은 올해 1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씨에게 총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리한 사업 수행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등 독촉에 시달리고 경제적으로 곤궁하게 되자 치밀하게 계획해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받거나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 수범과 경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아내의 장례를 치른 뒤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보험금을 채무 변제로 사용한 뒤 외제차를 사서 내연녀와 함께 다니는 등 아내 사망 이후 죄책감 없이 지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생명을 박탈 당했고 피해자의 딸과 모친을 비롯한 유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박예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press.parkk@gmail.com





ㅁㅊ 이런 악마도 무기징역이 아니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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