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몰카 태권관장, 아동 유사강간하고 촬영까지…"눈가리고 장난치자" _1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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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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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fDGnz3ezeT0?si=Ikpl5XYTHNOBjZrm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6300회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30대 관장의 범행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관원들을 입에 담기 어려운 방식으로 유사 강간을 하고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지어 그 장면을 몰래 찍어두기까지 했습니다.
아이들은 30대 관장 홍모 씨를 아빠처럼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홍씨는 이 믿음을 철저히 범행에 이용했습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 : 장난을 하자 그랬대요. 눈을 가려봐 이랬대요.]
안대를 쓰고 게임을 하자고 하면서 위계에 의한 유사 강간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몰래 찍어 성착취물까지 만들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아동은 3명에 달합니다.
너무나도 어렸던 아이들은 그게 놀이인 줄 알았습니다.
경찰은 이같은 추가 범행을 밝혀내 위계 등에 따른 미성년자 유사 강간 등 혐의로 홍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동안 진심 어린 사과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던 홍씨는 먼저 기소된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 불법 촬영 사건에서 중형이 예상되자 피해 아동의 어머니를 접촉해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 : 어려우니까 상황을 알고 역이용한 거 자체가 너무 짜증 나고 화가 나고… 나를 만만하게 봤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감형받으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피해자들은 홍씨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 :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약하잖아요. 이런 피해자가 또다시 나오지 않게…]
1심 법원은 지난달 28일 홍씨의 불법 촬영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홍씨는 바로 다음 날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습니다.
[영상취재 유규열 영상편집 유형도]
송혜수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9416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