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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김선호 이어 지창욱도…'1인 법인' 세무조사 후 '수십억 추징'

무명의 더쿠 | 06-02 | 조회 수 968

배우 지창욱이 국세청 세무조사로 수십억원대 세금을 추징당했다. 지창욱 측은 "과세당국과 세법 해석을 놓고 견해차가 있었다"며 고의적인 세금 탈루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2일 한 매체에 따르면 지창욱은 3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수십억원 추징금을 통보받았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법인 또는 개인의 탈세 혐의점이 있어야 진행된다.

 

국세청 측은 지창욱이 개인 법인을 통해 세금을 의도적으로 적게 낸 정황을 포착,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창욱의 소속사 스프링 컴퍼니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다만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부정한 방법의 탈루 등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소속사는 과세당국과 세법 해석 및 적용을 놓고 견해 차이가 있었다며 "지창욱은 2008년 데뷔 이후 어떠한 세무적 문제없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왔다. 이번 국세청의 조사 결과를 존중하며 부과된 추징금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납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 및 회계 관리체계를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통상 연예인의 '개인 법인' 설립은 절세 전략 중 하나로 꼽힌다. 연예인이 소속사로부터 정산을 직접 받는 경우 소득세는 최대 45%에 달하는 반면 법인을 거치면 20%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법인이 실질적인 사업을 하지 않고 오로지 절세용으로 활용되는 페이퍼 컴퍼니라면 이는 '절세 요령'이 아닌 '탈세 꼼수'가 된다.

 

앞서 배우 이이경과 이민기, 차은우, 김선호도 개인 법인을 통해 수익을 정산받은 사실이 확인돼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원의 추징금을 통보받았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36641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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