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원헌드레드 차가원 대표, ‘PD수첩’에 패소…초상권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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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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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헌드레드 차가원 대표이사가 MBC ‘PD수첩’ 방영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초상권 사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2일 스포츠경향 취재 결과 서울서부지법은 차 대표가 전날 MBC를 상대로 제기한 초상권 사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했다.
차 대표 측은 ‘PD수첩’ 측에서 이날 방영할 예정인 회차의 내용이 동의하지 않은 촬영분이라며 ‘초상권 및 음성권의 중대한 침해’와 ‘악의적 왜곡 편집을 통한 심각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PD수첩’은 이날 오후 10시 ‘MC몽과 회장님의 K팝 영업비밀’이란 제목으로 차 대표와 원헌드레드를 함께 설립한 동업자였던 가수 MC몽에 관한 내용을 방송할 예정이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144/0001118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