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녹스를 대면 진찰 없이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 등 제3자가 대신 수령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닌 경우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자낙스와 스틸녹스는 수면장애와 불안장애, 우울증 치료 등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의존성과 중독 가능성이 있어 대면 진찰과 처방이 원칙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여름 제보를 바탕으로 시작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54/0000183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