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를 거부해?" 여친 눈 때려 실명 위기인데... 20대 남친 '집행유예'
무명의 더쿠
|
16:33 |
조회 수 160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529360?sid=102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성관계를 거부했다며 여자친구 눈을 가격해 특수협박,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주먹으로 B씨 눈을 때려 B씨는 망막박리 수술과 렌즈 제거, 인공수정체 삽입술 등을 받았으며 사물이 찌그러져 보이는 변시증 등 후유증을 앓고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향후 다시 망막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