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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간만 휴가쓸게요"…내년부터 연차 '시간 단위' 사용 가능

무명의 더쿠 | 06-02 | 조회 수 2313

https://n.news.naver.com/article/654/0000183579?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하루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 공포안 40건, 대통령령안 20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는 앞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원할 때 휴게시간 없이 곧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원할 경우 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새롭게 명시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노·사·정이 참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합의 내용이 반영됐다.

시행 시점은 연차 시간 단위 사용은 법 공포 1년 후, 휴게시간 유연화는 공포 6개월 후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방위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유출하거나 침해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처벌 수준도 강화했다.

또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가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했거나 위반 우려가 있을 경우 피해자에게 전화·문자·애플리케이션 등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공연장 재해 대처 계획에 다중 운집 사고 방지와 무대 시설 안전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한 공연법 시행령 개정안과 국가유공자 등의 의료 지원 대상 기관을 공공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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