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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당초 성폭행 의도로 피해자에 접근…檢, 강간살인 혐의 적용

무명의 더쿠 | 15:07 | 조회 수 1225



2일 광주지검 형사3부(김진희 부장검사)는 장윤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 보완 수사 결과, 장윤기는 당초 피해 여고생을 끌고 가 성폭행할 계획을 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장윤기가 피해자를 등 뒤에서 제압해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 했고, 장윤기의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 A씨에게 저지른 성폭행과 수법이 일치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장윤기는 이후 강하게 저항하는 피해자를 살해했고, 근처를 지나다가 피해 여고생의 비명에 도움을 주려고 온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앞선 경찰 수사에서 장윤기는 "사는 게 재미가 없었다.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고,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는 우발적 범행임을 반복 주장했다.

경찰은 외국인 A씨에게 구애를 거절당하자 분풀이 대상으로 여고생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형법상 일반 살인 등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이 보완 수사로 적용한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되지만, 일반 살인죄는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이다.

검찰은 장윤기가 여고생을 살해하기 전 외국인 A씨에게 저지른 강간 등 상해, 살인예비, 감금,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도 포함해 기소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61634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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