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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작성 의심' 검증 안 된 문서로 단독… 동아, 하루만에 정정

무명의 더쿠 | 12:48 | 조회 수 1735

https://n.news.naver.com/article/127/0000039326?cds=news_media_pc&type=editn

 

동아일보가 검증되지 않은 문서를 바탕으로 단독 보도를 했다가 하루 만에 정정하는 일이 벌어졌다. 해당 기사에 언급된 문서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취재 자료의 신뢰도를 두고 기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5월28일 동아일보는 신문 27면에 ‘바로잡습니다’를 내고 전날 사회면(A12면)에 실린 <중수청준비단, 검사-수사관 300명 선발대로 투입 검토> 기사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중수청 개청 준비 종합계획안’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문서에 기재된 내용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면서 “이에 종합계획안에 따른 기사는 사실과 달라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제목에 ‘단독’을 붙여 온라인에 나간 기사는 당일에 이미 삭제됐다.

동아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중수청 개청 준비 종합계획안’ 문건을 인용해 “중수청 개청 준비단이 8~9월 검사와 검찰수사관 300명을 선발대로 조기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검사와 경찰이 중수청을 꺼리는 분위기를 감안해 “재택근무나 스마트워크, 시차출퇴근 등 다양한 유연근무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즉각 해당 자료가 ‘허위 문서’라고 반박했다. 행안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전일(5월26일) 해당 언론사 취재 요청에 동 계획안을 작성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준비단에서 작성한 것처럼 보도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상에 중수청 개청준비단 명의로 유포되고 있는 ‘중수청 개청 준비 종합계획안’은 허위 문서”라면서 “위 문서를 근거로 보도하거나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할 경우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알린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문서가 AI로 작성된 가짜 문서라는 추측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예산 추정치가 413~730억원으로 광범위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이 GPU 확보를 위해 엔비디아 코리아와 직거래 기술 협의를 계획하는 등 허황된 내용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해당 문건의 출처와 AI 활용 여부에 대해선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중략)  한 검찰 출입 기자는 “해당 자료가 기자들 사이에서 퍼져있던 자료는 아니었다”면서 “검찰 내부에 퍼진 자료를 단독으로 입수해 보도하는 과정에서 사실 검증에 실패한 것 같다. 앞으로 AI로 인해 취재자료가 오염됐을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면, 무엇을 어디까지 믿고 보도해야 할지가 고민되는 지점”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동아일보는 해당 기사가 보도된 경위와 후속조치, 재발방지 대책을 묻는 본보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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