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com/yonhaptweet/status/2061276444328911000?s=46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임신 중인 아내가 요구가 많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폭력을 쓴 남편이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8월 임신 중인 아내 B씨가 요구가 많다는 이유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B씨 몸을 잡아 흔들고 밀쳐 책상에 부딪히게 하는 등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