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1012593?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던 20대 여성이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며 건물 내부 여러 층에서 잇따라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음성경찰서는 지난달 31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 20분쯤 음성군 음성읍의 한 18층 아파트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비상계단이나 복도에 있는 종이와 박스, 의자 쿠션 등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건물 내 5개 층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연기가 발생하면서 A씨를 포함한 주민 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불길은 크게 확산하지 않았다. 일부는 자연적으로 꺼졌고, 일부는 주민들이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에 진화하면서 대형 화재로 번지는 상황은 피했다.
A씨는 당초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계단에서 운동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행적을 확인한 뒤 추궁하자 결국 방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조사에서 "이웃이 아파트 공용공간에 쓰레기를 내놓은 것에 대한 불만과 직장 스트레스가 겹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한편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불을 지르는 행위는 형법 제164조 제1항의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적용될 수 있다. 실제 화재 규모가 크지 않거나 불길이 확산되지 않았더라도 범행 경위와 위험성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