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의 부정수급을 제보할 경우 최대 3000만원 포상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기간 동안 노동부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중략)
아울러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를 두고 부정수급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제공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을 신고할 시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집중신고기간 동안 전국 49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을 통해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https://naver.me/Gjyygk9D
https://m.blog.naver.com/molab_suda/224302838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