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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불법촬영한 남성 폭행한 여성 벌금형…"정당방위 아냐"

무명의 더쿠 | 06-01 | 조회 수 19692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383301?cds=news_media_pc&type=editn

(중략)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12월 8일 오전 5시 40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빌딩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20대 남성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2023년 12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측은 폭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폭행이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B 씨가 A 씨의 소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범죄 사실을 자백하면서도 폭행 피해를 일관되게 진술한 점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B 씨가 A 씨와 원만한 합의가 간절한 상황에서 폭행 피해를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에 대해 "당시 촬영 사실을 사과하는 B 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다리로 막고 있는 것을 넘어 얼굴 부위를 15∼17회가량 폭행한 점 등 제반 사정을 볼 때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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