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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빗썸 인수 무산’ 120억 소송… 이정훈 창업주 2심도 승소

무명의 더쿠 | 14:59 | 조회 수 382
빗썸 창업주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이 2018년 빗썸 지분 매각 과정에서 불거진 ‘빗썸코인(BXA) 상장 무산’ 관련 12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법원은 이 전 의장 측이 BXA 코인의 빗썸 상장을 확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3부(재판장 손철우)는 지난달 20일 빗썸 인수를 추진했던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이 이 전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 이어 2심도 이 전 의장 손을 들어준 것이다.


사건은 2018년 빗썸 경영권 매각 과정에서 시작됐다. 김 회장 측은 당시 이 전 의장 측으로부터 빗썸 관련 주식을 3억4754만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 김 회장 측은 BXA 코인이 빗썸에 상장되면 이를 판매해 인수 대금 상당 부분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계약금 등으로 약 1억달러를 지급했다고 했다.


그러나 BXA 코인은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다. 김 회장 측도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빗썸 인수는 최종 무산됐다. 이후 김 회장은 이 전 의장 측이 BXA 상장을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2020년 9월 소송을 냈다. 계약이 무효이거나 기망에 따른 취소 대상이라며, 이미 지급한 계약금 중 일부인 120억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였다.


1심은 지난해 김 회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계약서에 BXA 상장을 법적 의무로 부담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최대한 노력하겠다’ ‘최대한 협조한다’는 취지의 표현은 있지만, 이 전 의장 측이 BXA 상장을 확약했다고 볼 만한 조항은 없다고 봤다. BXA가 상장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한다는 명시적 조항도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가 각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BXA가 상장될 것을 확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 회장 측은 이 전 의장 측이 처음부터 BXA를 상장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의장 측이 BXA 상장을 전혀 추진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국내 가상자산 규제 등 외부 요인도 상장 무산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회장 측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부담하라고 했다.


이 전 의장은 같은 사안으로 형사재판도 받았다. 김 회장에게 BXA 상장을 내세워 계약금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였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 전 의장이 BXA 상장을 확약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기망 행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김우영 기자 you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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