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 가격을 왜 공개하죠?”…‘과태료 1억’ 비웃는 결혼업체 92% 달해
6개월 계도기간 종료, 가격공개 의무화에도
전국 예식장 117곳·준비대행 32곳만 공개
공정위 “미공개 업체엔 과태료 부과할 것”

이달부터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서비스 가격공개가 의무화됐지만, 전국 2000여개 결혼서비스업체 가운데 실제 가격을 공개한 곳의 비율은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업체들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1일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따르면 가격정보를 공개한 전국 결혼서비스 업체는 예식장 117개, 결혼준비대행업체 32개로 총 149개였다. 지역별로 예식장은 충청도 18개, 서울 강남 외 15개, 강남 13개 등이었다. 결혼준비대행업체는 충청도 8개, 강남 5개, 강원도 4개였다. 결혼준비대행의 경우 인천·대구·울산·제주는 공개 업체가 한 군데도 없었다.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결혼서비스 업체의 모호한 가격기준으로 과도한 추가금 등 신혼부부의 피해가 이어지자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했다. 이를 통해 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체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요금, 위약금 등 중요정보사항을 참가격이나 업체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사업자들의 준비를 이유로 6개월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계도기간은 지난 11일부로 종료됐다. 가격공개 의무를 위반한 업체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감안해 외주 업체를 통해 가격공개 의무화를 계속해서 알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가격을 알리지 않는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혼서비스 가격 투명화는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지만, 이른바 웨딩플레이션(결혼+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으면서 신혼부부들의 부담은 계속되고 있다. 소비자원의 지난 2월 조사에 따르면 국내 평균 결혼 비용은 2139만원으로 지난해 12월 대비 2.3% 올랐다. 강남이 3466만원, 강남 외 2892만원, 강원 1787만원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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