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안 냈다는 이유로 빌라에 무단 침입해 세입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집주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집주인은 지난해 6월, 부산진구 본인이 소유한 빌라에서 세입자가 오랫동안 월세를 내지 않았다며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 우산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황현규 기자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574580
월세를 안 냈다는 이유로 빌라에 무단 침입해 세입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집주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집주인은 지난해 6월, 부산진구 본인이 소유한 빌라에서 세입자가 오랫동안 월세를 내지 않았다며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 우산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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