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정부는 법령과 의료 현장 간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남녀 구별 운영 기준 자체를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입법예고 직후 통합입법예고센터 등에는 반대 의견이 잇따랐습니다.
의견을 낸 국민들은 병실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각종 처치, 소변줄 교체 등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이성과 공간을 공유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했고, 불법촬영과 성추행 등 성범죄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일반 입원실의 남녀 구별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전국 의료기관에서 성별 구분 운영이 어려운 중환자실과 부부 또는 직계가족 등이 공동 간병을 위해 2인실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같은 병실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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