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A씨는 아이유에 관한 악성 댓글 4건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비슷한 악성 댓글 게시로 기소된 또 다른 사건이 병합돼 형량이 가중됐다. A씨는 해당 사건의 1심 재판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여성 피해자를 지칭하며 '사기꾼', '정신병'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행위가 모욕에 해당하고 모욕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공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표현은 사회적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같은 범행을 반복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등을 들어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난치성 뇌전증을 앓고 있어 감정 조절이 어렵고, 작성한 댓글을 삭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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