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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씨 고소갤에서 정리한 모욕죄 형량

무명의 더쿠 | 08:37 | 조회 수 4349

모욕죄 여러번 신고당해서 변호사랑 상담도 존나게하고 합의금까지 줘가며 합의한 사람이다.


일단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다들 알다시피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 발언 이 세가지가 전부 성립해야된다.


하나라도 빠지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욕을 먹은 직후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된다.


욕먹은지 6개월뒤에 신고하면 기간이 지나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이 있다.


그러므로 모욕죄로 신고할거면 욕먹은지 6개월안에 신고할 수 있도록하자.


먼저 모욕죄에 신고당하면 모욕 수위 및 경중에 따라


내사종결, 무혐의, 기소유예, 선고유예, 벌금, 집행유예, 실형 이렇게 나올거다.


1. 내사종결


이건 경찰선에서 이게 어떻게 모욕죄에요라고 하며 반려시키거나 신고한놈이 


외국에살거나, 유튜브, 페북가계정, 인스타가계정 등 잡기힘들면 


그냥 내사종결한다 못잡는다고 힘빼기 싫다고 걍 종결해버림


이럴경우 너한테 연락도 안감 그냥 그 새끼 혼자 시간낭비한거고 당연히 전과 안남는다.


2. 무혐의


무혐의(불기소처분)라고도 하는데 이제부턴 연락이갈거고 조사받으라고 할거다.


이 단계부터는 판 검사가 개입한다고 보면된다.


누가봐도 빼박이다 빠져나갈구멍이없다. 예를들어 병신, 개새끼, 창녀, 시발년 등 대놓고 쌍욕을 했으면 그냥 합의봐라 못빠져나간다.


근데 애매하게 초성으로 욕하거나 누굴 지칭한게 아니고 씨발 미친 등으로 년 놈 안붙인걸로 고소했으면 걍 피해자한테 한말아니라고 해


로톡에서 변호사 상담 한번 해보고 경찰서가서 난 죄지은게없다 자유로운 표현이다 등으로 말해라 그럼 대부분 불기소, 무혐의다.


당연히 전과 안남는다.


3. 기소유예


기소유예부터는 죄가 인정된다. 즉 너가 잘못한걸 경찰과 검사도 인지하고 있단거임 하지만 도중에 합의를 했거나


초범인데다가 법정중에 합의를 봤거나, 욕의수위가 엄청 낮았거나, 미성년자거나,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문을 쓰는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검사가 판사한테 까지 안가고 이 새끼는 좀 억울하겠는데? 아니면 너무 불쌍한데? 이정돈 봐줘도 되겠는데? 하면


검사의 직권으로 그냥 기소유예를 때린다.


기소유예는 수사기록은 5년동안 생기지만 5년후에는 사라지고


전과는 아예 안남는다. 기소유예 처분상태로 공무원이든 뭐든 지원하는건 가능한데 이미 공무원인데 기소유예받은거면 불이익이 좀 있을 수는 있다.



4. 선고유예


선고유예는 검사가 이 새끼 나쁜새끼니깐 처벌해주세요 하고 일단 검사가 판사한테 처벌을 요구한 상황이다.


하지만 판사가 이 정도면 죄는 지었어도 한번 더 기회를 주자 하고 선처하는게 선고유예다.


사실 이게 기소유예보다 나오기 더 어렵다. 대부분 판사도 검사와 의견이 비슷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선고유예부터는 전과에는 안남지만 평생 범죄수사기록엔 선고유예를 받은적이 있다고 남는다.


전과기록은 안남지만 범죄수사기록엔 남는다는거지 그래서 니가 동일 범죄를 저질렀을때 


욕해서 선고유예 받았던 적이 있었네요? 하고 안좋게 보긴 할거다.


여기까진 그래도 전과기록엔 아예 안남으니깐 공무원들도 가벼운 징계정도로 공직유지는 할 수 있다.


5. 벌금


벌금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거나, 성인일경우, 욕설이 단발성이 아니거나 심할경우 바로 벌금을 때린다.


보통 검사가 100만원 때리면 판사가 50만원정도로 낮춰준다. 


벌금부터는 진짜 이 새끼는 확실히 죄다 나쁜새끼다라고 판검사가 인정한거다.


모욕죄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인데 엄청 악질인놈이아니면 대부분 100만원이하다.


이때부터는 흔히말하는 전과기록에 남는다. 전과1범이 되는거지.


니가 한번 더 모욕죄로 신고접수되면 경찰이나 판검사가 이새끼 저번에 그래놓고선 또 욕했네


하면서 엄청 안좋게 볼거다.


이때부턴 현직공무원 같은경우는 중징계에 들어가고 공무원시험 치려는 사람들은 효력이 사라지는 2년동안 치기 힘들다고 보면된다.


2년뒤에 효력은 사라지지만 평생 전과기록은 죽을떄까지 남으니깐 찝찝하게 전과기록달지말고 그냥 웬만하면 합의해라.


6. 집행유예


모욕죄로 집행유예를 받을정도면 진짜 사람새끼가 아닌거다 엄청난 악질이고 최소 5번이상 모욕죄로 벌금낸적이 있을거다.


합의생각도 전혀없이 그냥 배쨰라 이러고 아주 수위높은 욕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놈일거다.


집행유예부터는 공무원은 아예 못한다고 보면되고 그냥 빼박 범죄자다.


여기까지 간놈이면 애초에 막장인생이니깐 그냥 그러고 살던지 말던지 


7. 실형


모욕죄로 실형을 살 정도면 너의 악플이나 욕설때문에 사람이 자살한거다.


아무리 욕을 세게해도 실형까지는 안산다.


그냥 그사람이 너 때문에 자살한다고 유서에 쓰고 자살한거다.


그냥 인생 망했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


벌금부터는 평생 전과기록에 남는다고 함 (효력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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