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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카드 쓰고 월급은 저축?…"'증여세 폭탄' 맞는다" 경고

무명의 더쿠 | 05-31 | 조회 수 2922

"'엄카'로 명품백 사면 증여세 안 낸다?"
국세청 "과세 못 피해"

 

부모의 신용카드로 명품 가방을 구매하거나 해외여행 비용을 결제해도 증여세 과세를 피하지 못할 수 있다고 국세청이 지적했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매달 100만~200만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보내는 것 역시 자녀가 이를 저축·투자하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31일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자료를 발간했다. 유튜브와 SNS에 퍼진 잘못된 상속·증여세 정보를 바로잡기 위한 자료다.

 

이번 자료는 생활 속 상속·증여세 사례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국세청은 세법상 판단 기준도 함께 안내했다.

 

국세청은 최근 상속·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봤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 고령화에 따른 자산 이전 확대도 배경으로 꼽았다.

 

문제는 유튜브와 소셜미디어에 실제 세법과 다른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이런 정보가 납세자에게 오해를 줄 수 있다고 보고 자료를 만들었다.

 

대표적인 잘못된 정보가 부모가 생활비 명목으로 자녀에게 돈을 보내는 경우에 대한 것이다. 일부 콘텐츠는 “가족끼리 송금할 때 ‘생활비’ 세 글자만 적으면 세무조사 면제”, “엄마카드 쓰고 월급은 전부 저축하기?” 등의 자극적 문구를 담고 있다.

 

하지만 가족 간 송금은 이체 메모만으로 비과세가 결정되지 않는다고 국세청 자료는 설명한다. 계좌 이체 메모에 ‘생활비’라고 적어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법상 비과세 생활비는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자녀가 본인 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여야 한다.

 

자녀가 직장에 다니는 등 경제 능력이 있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자녀가 부모에게서 매달 100만~200만원을 받아 저축이나 투자에 쓰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녀가 부모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특히 부모 카드로 명품 가방을 사거나 해외여행 경비를 결제하면 사회 통념상의 생활비 범위를 벗어나기에, 사실상 현금 증여처럼 취급될 수 있다.

 

자녀가 본인 소득 대비 지나치게 많이 소비하거나 고액 채무를 갚는 경우엔 국세청이 자녀의 자금 원천을 확인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부모 카드 사용 내역이 확인된다면 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93244?sid=101

 

 

국세청이 31일 공개한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설명자료 안내도.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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