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안받으니 “너 바람 피지”…연인 목 졸라 기절시킨 20대 실형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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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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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연인을 마구 폭행해 기절시킨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7일 오전 8시쯤 청주 소재 자택에서 연인 B 씨를 마구 폭행하고 목을 졸라 기절시킨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몰래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고 이같이 범행했다.
임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심대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