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이에 “기업은 노조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응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며 단체 교섭 자체를 거부하는 방안을 기업들에 권고했다. 이익 배분을 목적으로 벌이는 파업 행위가 위법한 쟁의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총 관계자는 “해외 글로벌 기업에서 이익의 일정 비율을 근로자에게 배분하기로 사전에 약정하는 제도를 두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기업 이익의 활용 방안은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경영 판단에 따라 결정·운영돼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쟁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되면서 성과급 갈등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경총은 노조들이 영업이익을 배분하는 제도를 단체협약에 명문화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기존 성과급 제도와는 달리 기업 이익의 직접적 배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과급을 영업이익 단계에서 직접 사전 배분하면 주주에게 귀속될 이익이 주주 동의 없이 임직원에게 할당되는 구조가 형성된다. 사후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통상적인 경영 판단이 될 수 있지만 영업이익의 사전 할당은 법적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재계의 지배적 견해다.
경총 관계자는 “해외 글로벌 기업에서 이익의 일정 비율을 근로자에게 배분하기로 사전에 약정하는 제도를 두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기업 이익의 활용 방안은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경영 판단에 따라 결정·운영돼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쟁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되면서 성과급 갈등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경총은 노조들이 영업이익을 배분하는 제도를 단체협약에 명문화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기존 성과급 제도와는 달리 기업 이익의 직접적 배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과급을 영업이익 단계에서 직접 사전 배분하면 주주에게 귀속될 이익이 주주 동의 없이 임직원에게 할당되는 구조가 형성된다. 사후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통상적인 경영 판단이 될 수 있지만 영업이익의 사전 할당은 법적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재계의 지배적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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