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악플러, 정신질환 호소했지만…결국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반성 안해”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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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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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아이유에게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황보승혁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특히 A씨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A씨는 악성 댓글을 달아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비슷한 악성 댓글 게시로 기소된 또 다른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량이 가중됐고, 결국 해당 사건 1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칭하며 해당 표현을 사용했고, 이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모욕에 해당한다”며 “모욕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공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표현은 사회 통념상 허용 가능한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