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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그것이 알고싶다 미리보기 '숯불과 허수아비 - 인천 숯불 살인 사건 그후' (2심재판부 미친듯)

무명의 더쿠 | 05-30 | 조회 수 4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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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충격적인 인천 숯불 퇴마 살인의 뒤바뀐 판결 속 쟁점과 가해자들의 숨겨진 비밀을 파헤친다.

 

산 사람을 숯불 위에 올린 범행

  2024년 9월 18일, 인천의 한 식당에서 벌어진 참극. 철제 앵글 위에 30대 여성을 결박한 뒤 숯불을 피우는 이른바 퇴마 의식이 3시간 가까이 행해졌는데, 여성은 결국 신체의 25%에 달하는 면적이 손상되는 3도 중증 화상으로 사망했다.

 

“체표면의 20% 이상이면 혈관은 다 타서 증발돼 버렸습니다.

신경도 다 날아가 버린 어마어마한 고통.”

- 유성호 교수 / 서울대 법의학교실

 

  놀랍게도 가해자는 무속인이자 피해자의 이모였던 김 씨(가명)와 사촌형제들이었다. 1심 재판부는 이모 김 씨에게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사촌형제 등 공범에게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을, 피해자의 친오빠에게는 살인방조죄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뒤바뀐 판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피해자 몸에 깃든 악귀를 내쫓는다는 명목으로 벌어진 잔혹한 숯불 고문. 엽기적이고 반인륜적인 범행에 대한 엄벌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지난 4월 2심 선고에서 반전이 일어났다. 인정된 죄명이 ‘살인’이 아니라 ‘상해치사’로 변경된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형량이 확 줄 수가 있지?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스스로 변호할 수가 없잖아요.”

- 피해자 친구

 

2심 재판부는 가해자들에게 살인의 고의나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가 사망할지 예상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주범 김 씨는 상해치사죄로 무기징역에서 징역 7년으로 감경됐고, 공범 6명은 상해치사죄나 상해치사방조죄로 징역 3년 이하 집행유예가 선고돼 풀려났다.

 

엇갈린 희비와 봉인 해제

  2심 재판부는 퇴마 의식에 피해자도 동의했고, 김 씨가 피해자를 경제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찰의 주장이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김 씨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지 않았고, 나머지 공범들은 그저 김 씨의 퇴마 의식을 진실로 믿었다는 것이다.


똑같은 사건을 두고 두 재판부는 왜 상반된 판단을 한 걸까. 김 씨의 진짜 범행 동기는 무엇이며, 피해자가 사망할 줄 몰랐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제작진은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피해자의 부검감정서와 현장 CCTV 영상 일부를 확보할 수 있었다. 봉인돼있던 증거물 속 감춰진 비밀은 무엇일까. 30일(토) 밤 11시 10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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