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건너던 신혼부부를 들이받아 임신부와 태아를 숨지게 한 50대 화물차 운전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0일 밤 10시쯤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사거리에서 7.5톤 화물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남성 B 씨와 20대 여성 C 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차량 신호는 적색이었고, 피해자들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A 씨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정지하지 않고 계속 주행하다가 이들을 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고로 임신 17주였던 C 씨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고 17일 만에 숨졌고, 태아도 사산됐습니다.
남편 B 씨도 늑골 골절과 외상성 혈기흉, 폐 타박상 등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옆 차로에 다른 차가 있어 백미러 쪽을 보다가 앞 신호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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